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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집행유예 대응사례
(법원/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날짜) 2019년 10월 30일
본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당시 19세였던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를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가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법정형이 강간죄와 동일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 14세의 연령이었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불발되어 매우 불리한 정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힘썼고 양형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 이제 갓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을 위해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내려질 경우 매우 큰 불이익이 된다는 점도 호소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 보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등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되는 여러 성범죄가 문제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처벌기준이 매우 상향되었고,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죄로 처벌됩니다. 비록 상대방이 동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16세 미만의 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한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혐의 대응은?
관련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구축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역시 중요한데 위 사례처럼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공탁으로써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현재 공탁법의 개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피해자와 만남을 갖게 된 경위,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이나 유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과거 범죄전력, 성관계를 한 횟수,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정상들을 치밀하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